[스크랩] 교회행정 - 교회회계의 기준과 절차
교회회계기준 과 절차
Ⅰ. 개 요
● 교회회계의 목적
① 교회 사업을 위한 적절한 재정집행.
② 사업의 예산 및 재산관리.
③ 교회 재정의 투명성 확보.
● 회계의 분류 - 경상수지 와 자본수지
● 회계년도 -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회계용어
* 경상수지- 회계기간에 발생한 교회의 일반적인 거래로 현금수입과 비용지출.
* 자본수지- 경상수지 이외에 교회의 특정한 목적의 자산,부채와 기금의 거래.
* 자금- 현금,예금,수표등 교회의 경상운영에 직접 사용할수 있는 돈.
* 대차대조표 -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회계년도말)
* 기초- 전회계년도의 말일을 당기로 이월된 초일.
* 당기말 - 당해 회계연도 말일.
* 자금수입 - 자금의 증가 / 자금지출- 자금의 감소.
* 자금수지예산 - 1회계년도의 자금수입의 원천과 자금의 지출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계산서 / 예산회계보고서
* 기본금 - 교회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중에서 교회에서 교회에 서 계속적으로 투입 운용되는 기본적 자산.
* 적립금 - 교회가 특별한 목적을 설정하여 적립하는 자금.
● 교회회계의 책임
교회의 회계 관련직은 선한 청지기로서 성실,공정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교회의 모든 수입은 교회가 지정하는 교회 은행구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직 접사용하지 못한다
Ⅱ. 교회예산
● 예산원칙 -모든 거래는 예산에 나타내어야 하고 상계하여서는 안된다./ 예산총계주의원칙
● 예산의 편성
-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고 예산편성 요령을 정한다.(당회)
- 매 회계연도 1월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직회와 공동위원회를 거쳐 매 회계연도 10일전까지 확정한다.
● 예산의 구분
수입지출예산은 계정으로 구분하며 수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 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그 내용을 부서 조직별 구분에 의하여 기능별 성질별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사역별 부서별 항목별)
● 예비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금액을 세출예산에 포함한다.
● 추가경정예산- 재정부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직회에 위임된 사항)
Ⅲ. 교회예산의 집행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 교회예산은 지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조직(부서)항목을 상호 이용할 수 없다/제직회 심의를 거쳐 상호이용 및 이체.
● 예산전용
-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상호전용을 할 과목별 금액 이유를 명시한 청원에 의하여 전용할 수 있다.(제직회 심의)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했거나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된 과목은 전용하지 못한다.
● 세출 예산의 이월
-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예비비의 관리 및 사용
- 예비비는 재정부장이 관리하며 각 부서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할 경우 당회 청원하여 제직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동회의 의결사항 - 제직회위임.)
● 예산집행의 월차보고
- 예산집행자는 예산의 목적 및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고, 예산과 실적을 분석하여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월 수지계산서를 제직회에 보고 한다
Ⅳ. 회계처리 원칙
● 일반원칙
①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② 재무제표 - 정규부기원칙.
③ 재무제표는 표시될 자료와 정보는 진실할 것.
④ 회계처리과정에서 2가지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고려.
⑤ 회계처리와 과목금액은 충분히 그리고 중요성에 따라서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
⑥ 재무재표의 양식 및 과목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
⑦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해서는 안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
⑧ 교회수익사업회계- 기업회계 기
Ⅴ. 전 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②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③ 수입,지출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④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전표에는 기표자와 회계책임자가 날인하여 매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함께 편철 보 관 하여야 한다.
Ⅵ. 장 부
● 장부
-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 현금출납장. 각 계정보조부 총계정원장
-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 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주계표)를 일장 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 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가 전면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행중 일부가 오기일 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난 또는 개서할 수 없다.⑦ 거래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 장부의 마감
①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주,월마감 가능)
②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말에 마감한다.
③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여, 회계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 장부폐쇄 및 갱신
① 원칙적으로 회계장부는 매 회계년도 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을 회계년도 초에 행하고 회계년도의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 장부의 이월회계년도 말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 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 회계년도 1일로 새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Ⅶ.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가가되는 증빙서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
① 지출결의서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사역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등 내용과 지급회수, 선급금 및 정산금의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영수증서
① 정당한 수령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 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없는 영수증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② 영수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영수증서로 본다.
③ 기밀비등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징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에책임자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Ⅷ. 수입 및 지출
● 현금수입
- 수입결의서작성 하고 모든 수입금에 대하여 당일 은행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주일헌금은 익일 전액 은행 입금처리후 지출승인에 따라 인출한다.
● 현금지출
- 지출절차에 따라 승인후 제직부서의 경우 부서별 은행 계좌로 개인이나 사업자의 경우도 계좌지급 또는 현금지급한다.
Ⅹ. 결산보고
매 회계연도말 결산후 2개월내 당회와 제직회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 보고 승인을 닫는다.
●결산보고서
① 예산대수지계산서
② 대차대조표
③ 잉여금처분계산서
④ 부속명세서
사무관리
1. 행정
● 문서
① 문서접수 대장문서접수 번호를 일련번호로 기록한다.
② 문서발송 대장문서발송 번호를 일련번호로 기록한다.
③ 내부결재 문서대장발송이 필요하지 아니한 내부결재문서를 일련번호로 기록한다.
● 문서의 분류 및 편철
① 서무관계철일상적인 보고, 관계공문
② 인사관계철인사명령, 용원관계
③ 관리관계철사용자민원등 관리관계
④ 예산회계관계철예산회계, 세무관계 공문등
⑤ 규정철주요업무 지침, 규정화된 지침, 예산회계 예규 등
⑥ 급여관계철급여관계서류
⑦ 기타위 편철에 분류할 수 없는 각종문서
● 일지 및 각종기록부
① 경비일지
② 각부서 업무보고등
③ 인사기록부
● 문서정리목적
① 문서정리의 목적은 기록가치를 살리는데 있다. 현재 처리중인 문서 혹은 처리가 끝난 문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류하고 분개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이는 가치있는 기록은 어느때라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또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② 문서는 보관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문서는 분류 정리하여 필요에 따라서 누구나 언제든지 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두어야 한다.
③ 문서를 활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문서, 그내용에 따라 분류보관 해야한다. 문서정리에 있어서 특히 신경을 써야할 것은 사후정리에있다.
● 문서철의 분류
① 종합의 원칙분류란 세분해서 나누는것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비슷한것끼리 묶는것을 말한다.
② 일관성의 원칙분류의 목적에 따라 무엇에 의해 구분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한다음 그 기준에 의해 분류한다.
③ 점진원칙분류는 나누기 쉬운것부터 정리하여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묶어가는 방법을 말한다.
④ 상호배제 원칙분류할때 애매한것을 없애고 중복시키지 않으면서 어디에 문서를 넣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한다.
- 대한민국의 전통교회 영등포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