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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회행정 - 교회회계의 기준과 절차

▪살림문화재단▪ 2012. 12. 17. 14:11

교회회계기준 과 절차

Ⅰ. 개 요

● 교회회계의 목적

교회 사업을 위한 적절한 재정집행.

사업의 예산 및 재산관리.

교회 재정의 투명성 확보.

● 회계의 분류 - 경상수지 와 자본수지

회계년도 -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회계용어

* 경상수지- 회계기간에 발생한 교회의 일반적인 거래로 현금수입과 비용지출.

* 자본수지- 경상수지 이외에 교회의 특정한 목적의 자산,부채와 기금의 거래.

* 자금- 현금,예금,수표등 교회의 경상운영에 직접 사용할수 있는 돈.

* 대차대조표 -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회계년도말)

* 기초- 전회계년도의 말일을 당기로 이월된 초일.

* 당기말 - 당해 회계연도 말일.

* 자금수입 - 자금의 증가 / 자금지출- 자금의 감소.

* 자금수지예산 - 1회계년도의 자금수입의 원천과 자금의 지출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계산서 / 예산회계보고서

* 기본금 - 교회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중에서 교회에서 교회에 서 계속적으로 투입 운용되는 기본적 자산.

* 적립금 - 교회가 특별한 목적을 설정하여 적립하는 자금.

● 교회회계의 책임

교회의 회계 관련직은 선한 청지기로서 성실,공정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교회의 모든 수입은 교회가 지정하는 교회 은행구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직 접사용하지 못한다

 

Ⅱ. 교회예산

 

● 예산원칙 -모든 거래는 예산에 나타내어야 하고 상계하여서는 안된다./ 예산총계주의원칙

● 예산의 편성

-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고 예산편성 요령을 정한다.(당회)

- 매 회계연도 1월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직회와 공동위원회를 거쳐 매 회계연도 10일전까지 확정한다.

● 예산의 구분

수입지출예산은 계정으로 구분하며 수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 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그 내용을 부서 조직별 구분에 의하여 기능별 성질별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사역별 부서별 항목별)

● 예비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금액을 세출예산에 포함한다.

● 추가경정예산- 재정부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직회에 위임된 사항)

 

Ⅲ. 교회예산의 집행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 교회예산은 지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조직(부서)항목을 상호 이용할 수 없다/제직회 심의를 거쳐 상호이용 및 이체.

● 예산전용

-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상호전용을 할 과목별 금액 이유를 명시한 청원에 의하여 전용할 수 있다.(제직회 심의)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했거나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된 과목은 전용하지 못한다.

● 세출 예산의 이월

-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예비비의 관리 및 사용

- 예비비는 재정부장이 관리하며 각 부서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할 경우 당회 청원하여 제직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동회의 의결사항 - 제직회위임.)

● 예산집행의 월차보고

- 예산집행자는 예산의 목적 및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고, 예산과 실적을 분석하여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월 수지계산서를 제직회에 보고 한다

Ⅳ. 회계처리 원칙

일반원칙

①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② 재무제표 - 정규부기원칙.

③ 재무제표는 표시될 자료와 정보는 진실할 것.

④ 회계처리과정에서 2가지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고려.

⑤ 회계처리와 과목금액은 충분히 그리고 중요성에 따라서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

⑥ 재무재표의 양식 및 과목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해서는 안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

⑧ 교회수익사업회계- 기업회계 기

Ⅴ. 전 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②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③ 수입,지출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④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전표에는 기표자와 회계책임자가 날인하여 매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함께 편철 보 관 하여야 한다.

Ⅵ. 장 부

장부

-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 현금출납장. 각 계정보조부  총계정원장

-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 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주계표)를 일장 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장부의 오기정정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오기로 인하여 공란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 이라 주서한다.

장부가 전면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금액은 일행중 일부가 오기일 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난 또는 개서할 수 없다.거래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 장부의 마감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주,월마감 가능)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말에 마감한다.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여, 회계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 장부폐쇄 및 갱신

① 원칙적으로 회계장부는 매 회계년도 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장부의 갱신을 회계년도 초에 행하고 회계년도의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 장부의 이월회계년도 말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 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 회계년도 1일로 새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Ⅶ.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가가되는 증빙서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

① 지출결의서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사역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등 내용과 지급회수, 선급금 및 정산금의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영수증서

정당한 수령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 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없는 영수증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영수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영수증서로 본다.

기밀비등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징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에책임자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수입 및 지출

● 현금수입

수입결의서작성 하고 모든 수입금에 대하여 당일 은행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주일헌금은 익일 전액 은행 입금처리후 지출승인에 따라 인출한다.

● 현금지출

- 지출절차에 따라 승인후 제직부서의 경우 부서별 은행 계좌로 개인이나 사업자의 경우도 계좌지급 또는 현금지급한다.

Ⅹ. 결산보고

매 회계연도말 결산후 2개월내 당회와 제직회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 보고 승인을 닫는다.

●결산보고서

예산대수지계산서

② 대차대조표

③ 잉여금처분계산서

부속명세서

사무관리

1. 행정

● 문서

① 문서접수 대장문서접수 번호를 일련번호로 기록한다.

② 문서발송 대장문서발송 번호를 일련번호로 기록한다.

③ 내부결재 문서대장발송이 필요하지 아니한 내부결재문서를 일련번호로 기록한다.

 

● 문서의 분류 및 편철

① 서무관계철일상적인 보고, 관계공문

② 인사관계철인사명령, 용원관계

③ 관리관계철사용자민원등 관리관계

④ 예산회계관계철예산회계, 세무관계 공문등

⑤ 규정철주요업무 지침, 규정화된 지침, 예산회계 예규 등

⑥ 급여관계철급여관계서류

⑦ 기타위 편철에 분류할 수 없는 각종문서

● 일지 및 각종기록부

① 경비일지

② 각부서 업무보고등

③ 인사기록부

● 문서정리목적

① 문서정리의 목적은 기록가치를 살리는데 있다. 현재 처리중인 문서 혹은 처리가 끝난 문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류하고 분개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이는 가치있는 기록은 어느때라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또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② 문서는 보관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문서는 분류 정리하여 필요에 따라서 누구나 언제든지 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두어야 한다.

③ 문서를 활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문서, 그내용에 따라 분류보관 해야한다. 문서정리에 있어서 특히 신경을 써야할 것은 사후정리에있다.

● 문서철의 분류

① 종합의 원칙분류란 세분해서 나누는것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비슷한것끼리 묶는것을 말한다.

② 일관성의 원칙분류의 목적에 따라 무엇에 의해 구분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한다음 그 기준에 의해 분류한다.

③ 점진원칙분류는 나누기 쉬운것부터 정리하여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묶어가는 방법을 말한다.

④ 상호배제 원칙분류할때 애매한것을 없애고 중복시키지 않으면서 어디에 문서를 넣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한다.

 

                                                                                   - 대한민국의 전통교회 영등포교회-

                                                                                                                                                                                    

 

                                                                                                 

 

 

 

 

 

 

 

출처 : 오늘하루가 시작이다
글쓴이 : 진짜바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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