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마당/종교소식

성직자 납세에 관한 대한성공회의 입장

▪살림문화재단▪ 2014. 9. 7. 00:01

[이미지는 러시아정교회 사제로 보이는데, 아래 글과 관련없음...]

러시아의 '총' 쏘는 '성직자'

 

성직자 납세에 관한 대한성공회의 입장 [성사모에서 가져온 글. http://cafe.daum.net/anglican-church/L0gV/346]

 

오늘날 기사를 보니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기사가 포탈의 메인에 나오고 그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이 느껴집니다.

2012년 통과된 대한성공회 성직자 납세에 관한 결의안을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교회의 초월성은 세상과의 분리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위해 존재하며 세상속으로 들어갈때 그 초월적 권위가 입증되고 구원의 순기능적 형태로 견인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라는 말처럼 사회적 여론을 감안할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일부 개신교단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제25차 전국의회 - 성직자 납세에 관한 대한성공회의 입장


대한성공회 성직자 납세 결의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와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목회자 납세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목회자는 하느님의 종이면서 또한 국가 구성원의 일원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기에, 초대 한국교회가 애국정신을 갖고 모범적인 삶을 산 것처럼 현시점에서 목회자의 납세를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직자의 납세에 관한 대한성공회의 입장을 발표함.
 
성직자 납세에 관한 대한성공회의 입장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 배경에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수행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는 새로운 책무를 요청받고 있다. 특별히 성직자들의 납세문제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책무이다. 교회 안에는 성직자의 수입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인식도 존재하지만 교회와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는 의미에서 성직자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오히려 선교의 기회를 확대하고 납세의 의무에서 제외되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어야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사회복지의 확대가 정치,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성직자 납세의무가 거론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성직자들의 납세가 궁극적으로 세수 확대에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에서이다. 또한 납세를 위한 성직자들의 수입과 교회의 대사회적 비용을 수치화하는 일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교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사회에 알리는 길이 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여러 차례 성직자 납세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목회자는 하느님의 종이면서 또한 국가 구성원의 일원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기에, 초대 한국교회가 애국정신을 갖고 모범적인 삶을 산 것처럼 현시점에서 목회자의 납세를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아냈다. 따라서 우리 대한성공회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논의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성직자 납세의무를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성직자 납세에 관한 실행연구를 통하여 집행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2년 6월 12일
대한성공회 전국의회 참석자 일동

 

종교인(성직자)에 세금 부과해야 하나

 

종교인(성직자)에게 과세를 할 것인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 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뒤부터다.

박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는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과세 당국인 재정부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종교인 과세문제를 제기한 것은 2006년 국세청이 재정부에 종교인 과세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보낸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재정부는 박 장관 발언의 파장이 의외로 크게 일자 과세 원칙론을 얘기한 것일 뿐 당장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을 반영할 계획은 없다며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데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입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최근 새삼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정치권의 복지 공약이 쏟아진 탓도 있다. 재정부는 정치권이 제시한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268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그만큼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면 복지 재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 세법상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다. 관행적으로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반대하는 종교인들도 많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와 이억주 칼빈대 교수의 논쟁을 통해 종교인과세 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을 알아본다.

임원기 기자wonkis@hankyung.com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