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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교회) 자동차 이전 안내문

▪살림문화재단▪ 2016. 6. 9. 19:46




종교,단체(교회) 자동차 이전 안내문

 

단체가 자동차를 양도양수하는 당사자에 있는 경우

 

1. 단체의 규약 또는 정관 (사본)

총회의 운영, 대표의 선출, 재산의 관리방법 등의 내용 명시

2. 고유번호증 (사본)

3. 회의록(결의서)

자동차 매입, 매도관련 내용을 기록

회의참석자(5인 이상)의 성명을 적고 도장 날인, 참석자 신분증 사본 첨부

4. 총회에서 결의된 사용직인증명서

종교단체 : 상위 재단법인에서 발행하는 직인증명서

5.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총회결의서

종교단체 : 목사님재직증명서

6.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개인) 불참시 :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1(자동차매도용,3개월이내 발행분)

양도인(개인) 참석시 : 신분증 지참

양수인(단체) : 단체사용직인 날인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반대로 날인

7. 위임장 (양수 단체사용직인 날인)

8.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의사항

 

차량등록관청에서 등록합니다.

이전등록신청은 매매일(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셔야 범칙금을 물지 않습니다.

양도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주소변동사항 포함)제출.

지방세(자동차세) 체납이 있을 경우는 미리 납부하시고, 체납으로 압류가 되었을 때는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압류 해지하십시오.

과태료 압류는 양수인이 양도증명서에 압류 건을 알고 이전한다는 서명(미방문시 인감도장날인)을 하시면 명의이전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 , 2011. 7. 6. 이후 자동차과태료 압류는 해제해야만 이전가능합니다.

* 자동차 과태료 압류내역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여 해당 압류기관에 확인하세요.

타지방번호판(?경기○○○○○○)이거나 차량번호를 바꾸시려면,

자동차를 몰고 오시거나 앞뒤 번호판을 가져오십시오. (번호판 탈부착 해드립니다.)

등록세, 취득세, 채권 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무 담당자

자세한 사항은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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