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교회) 자동차 이전 안내문
♣ 단체가 자동차를 양도∙양수하는 당사자에 있는 경우 ♣
1. 단체의 규약 또는 정관 (사본)
■ 총회의 운영, 대표의 선출, 재산의 관리방법 등의 내용 명시
2. 고유번호증 (사본)
3. 회의록(결의서)
■ 자동차 매입, 매도관련 내용을 기록
■ 회의참석자(5인 이상)의 성명을 적고 도장 날인, 참석자 신분증 사본 첨부
4. 총회에서 결의된 사용직인증명서
■ 종교단체 : 상위 재단법인에서 발행하는 직인증명서
5.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총회결의서
■ 종교단체 : 목사님재직증명서
6.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개인) 불참시 :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1통(자동차매도용,3개월이내 발행분)
■ 양도인(개인) 참석시 : 신분증 지참
■ 양수인(단체) : 단체사용직인 날인
■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반대로 날인
7. 위임장 (양수 단체사용직인 날인)
8. 대표자 인감증명서
♣ 주의사항 ♣
• 차량등록관청에서 등록합니다.
• 이전등록신청은 매매일(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셔야 범칙금을 물지 않습니다.
• 양도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주소변동사항 포함)제출.
• 지방세(자동차세) 체납이 있을 경우는 미리 납부하시고, 체납으로 압류가 되었을 때는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압류 해지하십시오.
• 과태료 압류는 양수인이 양도증명서에 “압류 ○건을 알고 이전한다”는 서명(미방문시 인감도장날인)을 하시면 명의이전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 단, 2011. 7. 6. 이후 자동차과태료 압류는 해제해야만 이전가능합니다.
* 자동차 과태료 압류내역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여 해당 압류기관에 확인하세요.
• 타지방번호판(?경기○○가○○○○)이거나 차량번호를 바꾸시려면,
자동차를 몰고 오시거나 앞뒤 번호판을 가져오십시오. (번호판 탈부착 해드립니다.)
• 등록세, 취득세, 채권 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무 담당자
• 자세한 사항은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