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조형연구소 한뼘미술철학겔러리/FALU

대한민국미술대전 및 공모전 대관 불허조치에 대한 건의서 <서예박물관>

▪살림문화재단▪ 2017. 8. 7. 00:25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 FA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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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파루 2007-8-3호    


    발송일자  2007.  8.  6.

    수    신  예술의전당 사장

    참    조  전시예술감독 및

             서울서예박물관책임자

    제   목  대한민국미술대전 및 공모전 대관 불허조치에 대한 건의서

        1. 본 전국미술인조합은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미술대전의 만연된 비리사태와 관련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대관 철회에 대한 건의서를 6월과 7월, 2차에 걸쳐 발송하여, 그에 대한 대관중단 조치와 함께 각종 공모전(동아미술제와 목우회공모전 등) 대관신청을 일체 불허할 방침에 대한 회신(첨부 공문사본 참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그에 앞서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여 미술대전 대통령상, 총리상 및 문화관광부장관상 중지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중단 결정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있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미협의 각 장르별 미술대전을 비롯하여 각 서예단체의 서예대전의 비리가 지속적으로 만연되어 왔던 것에 대한 책임과 전근대적 낡은 제도에 대한 반성적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런 와중에 50여명 이상이 구속 또는 입건되어 유사 이래 찾아볼 수 없는 비리공모전의 대명사로 낙인 된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과 서예부문의 공모전을 귀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국립현대미술관에 대관불허 조치를 먼저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 전당에서 (서예8. 12-19, 문인화 8. 22-30 공모요강) 서예와 문인화가 전시를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선비들의 신성한 서예박물관에서, 그토록 비리로 얼룩진 저급한 수준의 공모전임을 알면서도 전시를 유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도덕불감증의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서예전문공간”임을 자부하는 서예박물관에서의 그 기능과는 전혀 다른 문제의 비리공모전 대관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변으로도 씻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입니다.

 

       4. 박물관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유관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시설”이란 점을 종사자로 하여금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도저히 선비정신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상을 돈으로 사고파는 배금주의의 비리로 얼룩진 쓸모없는 공모전을 대관해서는 안 되는 공공기관임을 누구보다 귀 전당의 책임자와 서예박물관 관련자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구태를 개선할 수 없는 폐기되어야 할 낡은 해악의 공모전을 서예박물관에서 대관사업이라는 책임성 회피로 그대로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은 비리를 조장하는 데 일조를 한 공범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이미 8월에 주어진 26회 미술대전의 서예부문과 문인화부문의 계약일정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이 나라 미술(서예)문화발전을 위해 2008년 대관부터는 미술대전을 비롯하여 모든 공모전 대관을 불허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공모전 대관을 다시 허락한다면 서울서예박물관은 더 이상 박물관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할 것입니다. 그것은 박물관법에 따라 박물관기능을 다하지 못한 편법이 발생되고 있을 때에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본 조합에서는 부득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4. 그러므로 서예박물관은 박물관법에 의한 고유기능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협회 공모전이나 일반사설강습소와 같은 교육에 휘둘려서는 박물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은 상설전시나 기획전이 위주가 되어야 할 것이며, 대관전이라도 박물관 성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의  개인과 구룹의 문화적 조명이나 국제전 등으로 이루어지고, 교육도 일반교양을 위한 박물관대학이나 전문종사자를 위한 주제가 있는 특별강좌 등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으로서 수장품의 상설전시관이 없다(있다고 해도 형식상의 복도의 진열장이 고작이다)는 것은 그 기능을 속이고 있는 크나큰 핸디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5. 본 조합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인데, 지금 박물관의 전신인 예술의전당 서예관 시절 서예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서예인들의 합심노력으로 서예관이 지켜지고, 마침내 서예박물관으로 승격한 것은 서예인들에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서예박물관이 제 역할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부정의 역사를 지닌 공모전 대관과 안이한 사설강습소 역할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또 다시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6. 끝으로 본 노조는 공공박물관으로서의 서울서예박물관이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공모전 대관과 유관사항에 대해 예술의전당 사장님과 전시예술감독님께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니, 성실하고도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은 8월이 휴가철임을 감안하여 8월 20일까지 본 조합 사무국으로 발송해 주기 바랍니다. 이유 없이 답변이 지연되거나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직무의 편법운영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하고 상부기관의 감사의뢰는 물론이며, 박물관 법에 따라 서예박물관이 취소되도록 총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질문사항>

(1) 기 채결된 미협 주최 26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8. 12-19)과 문인화부문( 8. 22-30 )의 대관은 취소 불가하다고 해도, 2008년 같은 전시대관을 불허할 방침인가, 아니면 대관할 것인가?

(2) 미협 주최 서예, 문인화 공모전 이외의 한국서예협회와 한국서가협회 등 주최의 일체 공모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관할 방침인가, 단호히 중단할 것인가?

(3) 모든 서예, 문인화 공모전의 전시대관이 서예박물관으로서 적법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적법하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기 바란다.

(4) 국립현대미술관처럼 대관심의 기구와 심의규정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절차로 심의 하는가?

(5) 서울서예박물관은 관장이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 설립, 운영법에 적법한 것인가?

(6) 서울서예박물관의 학예사는 몇 명이며, 1급정학예사와 2급정학예사 및 3급정학예사는 몇 명인가? 준학예사는 없는가? 있다면 그 명단을 알려주기 바란다.

(7) 서울서예박물관의 서예아카데미 운영은 박물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합한 교육기구인가?    . 

(8) 서울서예박물관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유관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연구, 전시하는 시설”로서 적합한가? 부족하다면 언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가?

 

       별첨 : 1) 문화관관부 및 국립현대미술관 회신 공문 사본 1부, 끝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 FALU 공동대표  강행원 이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