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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riseQuiz1-10: 예술인 공제제도|

▪살림문화재단▪ 2017. 10. 10. 23:19

 

[1] 예술인 공제제도 도입방안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들의 화려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인식은 화려함, 우아함, 고매함 등의 수사로 표현될 수 있을 법 하다.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많은 이들이 이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의 실제의 삶 또한 화려하고 우아할 것이라 믿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삶의 질이 겉모습만큼 화려하거나 우아한 문화예술인은 아마도 손에 꼽히는 소수의 소위 스타급 인사들에 국한될 것이다. 그리고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문화예술인들 또한 이들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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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수의 소위 잘 나가는 문화예술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들여다 볼 기회는 거의 없었다. 소수의 유명 문화예술인들에만 주목한 언론의 영향도 없지 않을 것이다. 실제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겉모습에만 주목한 나머지 이들의 경제적 상황, 이들이 얻을 수 있는 복지혜택의 정도, 정신적인 건강상태 등에 대한 관심은 저 멀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문화예술인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여 건조하게 표현하자면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이거나 영세자영업자로써, 고용 및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힘들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인이라 불리는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 외의 관련 종사자, 즉 통상적으로 불리는 스태프들의 삶의 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주목조차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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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인의 연평균 소득을 보면, 가구전체의 소득은 4,267만원으로 일반가구의 평균소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개인의 연평균 소득은 2,976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의 69.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예술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본인 소득의 50.5%인 1,504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개인기준으로 볼 때, 여성의 소득은 남성 소득의 58.4%로서 가구소득의 격차보다는 현격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연평균소득이 낮았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정규직과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상태의 예술인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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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와 같이 예술인들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강화가 요구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술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인수위 백서를 통해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제회설립이 대통령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시 “예술인 복지지원제도(보험과 공제제도 결합)” 도입을 보고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 공제사업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공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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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술인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가 진행중이며, 연구방향은 크게 ①예술인 공제사업 가입기준 설정, ②예술인 공제사업 운영상품, ③예술인 공제사업 관리운영체계, ④예술인 공제사업 자산운용 및 재정확보, ⑤예술인 공제사업 관련 법 및 규정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예술인 공제사업 법적타당성, 가입기준, 공제상품(안) 및 관리운영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공제회 이전 논의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는 1981년 예술인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이후 1984년 영화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영화인들의 노후 복지 및 공로영화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도 영화인복지재단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공로영화인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영화인들의 생활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예술인 복지에 대한 논의가 다소 주춤하다가 2002년 한국문화예술인복지조합이 추진되었으며, 2003년에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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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04년부터는 예술인복지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정부의 새예술정책으로 ① 4대 보험 개선을 통한 예술인 복지 증진, ② 가칭 ‘한국예술인공제회’ 설립 운영, ③ 예술인의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 당시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원들이 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005년 연극인복지재단, 영화산업노조가 출범하였으며, 2007년에는 미술인 노동조합,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등이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예술인들의 복지지원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이후 현정부 국정과제로 예술인공제회 설립이 채택되면서 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열악한 생활에 놓여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예술인 공제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제사업에 대한 사항은 지난 2년간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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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예술인공제회 설립관련 기초 연구(한국관광연구원, 2008년 3~6월)

- 공제회 설립관련 예술인 인식 및 복지수요조사(한국관광연구원, 2008년 5~10월)

- 예술인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8년 6~12월)

-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08년 11월 26일)

- 예술인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방안 정책 심포지엄(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8년 12월 17일)

- 전문예술인 범위설정 방향 및 구체방법 연구(한국관광연구원, ’08년 12월~ ’09년 3월)

3. 예술인 생활실태 및 공제회 인식조사

예술인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예술인들에 대한 경제 및 복지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예술 10개 장르 600명을 대상으로 2008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동 조사결과를 통해 예술인들의 실태와 공제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07년 기준 예술인들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연평균 개인소득은 2,976만원,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1,50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전체 소득은 4,26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로 해서 월평균 예술관련 소득을 살펴보면 2007년기준으로 10만원 이하가 39.9%, 21~50만원이 10.8%, 101~200만원이 10.5%, 201만원 이상이 22.8%로 나타났다. 예술소득에 있어 예술가들 사이에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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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 1〉 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소득수준

(단위: %)

구분

2003년

2006년

2008년

10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44.6

33.0

39.9

11~20만원

4.1

3.7

3.8

21~50만원

8.5

9.5

10.8

51~100만원

11.7

9.9

12.2

소계

68.9

56.1

66.7

101~200만원

14.3

20.0

10.5

201만원 이상

16.9

23.9

22.8


자료: 박영정 외(2008),『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예술인인식 및 복지수요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중복응답) 국민연금 가입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축 40.5%, 민간 연금보험 가입 19.5%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노후대비를 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경우는 11.7%,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5.7%로 조사되었다.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도 다른 직업이나 예술활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와 같이 예술활동을 은퇴하거나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40.8%의 예술인들이 낮은 소득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불규칙한 소득(25.5%), 열악한 창작환경(13.4%), 직업적 불안정성(12.7%)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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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술인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실적을 보면 건강보험은 98.2%로 거의 모든 예술인들이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 52.0%, 고용 및 산재보험은 33.3%, 33.8%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건강보험에 비해 다른 보험에의 가입이 낮은 사유는 첫째 건강보험의 경우 바로 질병 발생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보험의 경우 노령, 실업, 산재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야 받을 수 있기에 가입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4대 사회보험이 정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보장정책들을 살펴보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노후(은퇴 후) 연금제도, 질병‧상해에 따른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 4대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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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재 추진중인 예술인공제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공제회가 성립된 이후 가입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소 얻갈리는 응답이 나왔다. 즉 공제회가 생기면 가입하겠다는 경우는 48.5%로 한 절반수준인 반면에 공제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가입하겠다는 경우가 40.5%로 나타났다. 예술인들이 공제회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예술인 공제회 역시 한 번 지켜보자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공제회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상품으로는 노후연금 상품운영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급여 지원이 12.7%, 주거안정지원이 11.0%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녀교육비 지원(9.3%), 업무상 상해지원(6.8%)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공제회 가입자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술분야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2.5%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예술분야 종사기간 고려가 30.3%, 예술관련 협회 가입 여부가 23.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