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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년 만에 폐지된 “영국성공회 일요일 예배(미사)의무 폐지”에 관한 생각

▪살림문화재단▪ 2019. 2. 23. 12:28


[이우송 신부(성공회)/살림문화재단 이사장/작가/본지 고문]

416년 만에 폐지된 영국성공회 일요일 예배(미사)의무 폐지에 관한 생각

 

신자 감소와 신부들의 과로 등 어떤 이유가 되었던 영국성공회가 일요일마다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언론기사를 접하며 '생활종교'로의 진화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갈채를 보낸다.

 

일요일 예배의 연원을 살피자면 성서에도 초대교회공동체가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켜왔을 뿐 일요일 예배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없다

그러다 321년 하나님의 주간절기인 일곱째 날 안식일이 사라지고 일요일 예배 가 도입되었는데 콘스탄틴노플에서 일주간의 첫날을 휴일로 정했을 때 그는 그날을 태양의 숭배일(Sunday)”이라고 명명했던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1603년 제정된 영국 성공회 교회법은 '모든 교회에서 매주 일요일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번 교회법의 의무 규정을 수정하기로 결정 일요일 미사 전통이 416년 만에 폐지된 셈이다

수정된 교회법은 230:2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교회의 실정상 '성직자 담당구역에서 최소 1개 교회만' 일요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규정을 완화하면서도 교회법 수정이 일요예배의 의미 축소 등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전한다.

 

제도교회로서는 최초의 결정이지만 매주일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의 의무화를 폐지했을 뿐 사적인 예배나 교회활동 기도를 폐지한 것이 아니니 여타의 형제교회에서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영국성공회의 결정일 뿐 각국의 성공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하게 될지도 미지수다.

 

이러한 규정 변화를 제안한 영국 동남부 윌즈덴 지역의 피터 브로드벤트 주교는 "이는 단지 이미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실행 가능한' 법으로 바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키지 못한 많은 성직자를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 것으로 교회관료주의를 타파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해 영국교회다운 개혁성을 말해주고 있다.

 

불교 유교를 비롯한 많은 타종교 역시 오래전부터 영국성공회의 새로운 결정과 유사하면서 생활종교로 자리매김이 되었다

한국교회는 일요일에 공적예배를 두 번씩 드리는 곳도 있으며 수요예배 새벽예배 외에도 다양한 집회가 진행되는데 빛과 그림자의 양면과 같은 현실이라 생각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걸 맞는 변화도 예상할 수 있겠다.

 

나는 일찍이 퇴직한 성공회사제로서의 자유함도 있겠지만 종교문화재단에 채플을 설치하고 일요 주일에 상관없이 부활, 성탄뿐만 아니라 주요절기나 기념일 제사를 비롯한 개별적인 기념일에 예배(미사)를 드리면서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생활종교를 지향한다.

또한 종교 인문 사회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살림태학이라는 인문학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얼마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로 참여자의 몫이 될 것이다.

 

이우송 사제(성공회)/살림문화재단 이사장/작가

2019.02.23.

[원문바로가기]http://blog.daum.net/yiwoosong/1348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