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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에 보내는 미술인의 예술정책 제안 심포지엄

▪살림문화재단▪ 2013. 4. 17. 18:46

 

 

대선정국에 보내는 미술인의 예술정책 제안 심포지엄

대선 후보들의 화려한 공약 속에 예술정책이 부재한 현황 앞에서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한 정책에 대한 공약의 반영, 실천의지를 묻는 심포지엄을 지난 11월 11일(용산역4층 KTX 별실) 개최하였으며 발표자들의 주제를 합의하여 17일까지 요약 정리하였다.
참여단체는 전국단위의 미술인들 5개 단체로서 민예총이 후원하고 경비는 각 단체에서 분배 각출하였으며 각 단체의 뜻을 수렴한 발표자들은 다음과 같다.
발표자
강행원 (미술인자정 NGO)
김윤환 (미술인회의)
김진두 (한국미협)
이우송 (전국미술인노동조합)
원동석 (민족미협)


아직도 변혁운동은 유효하며 지금부터 시작이다.

80년대 민중예술의 출발, 그 역사적 의의는 관료주의에 지배된 민간인의 예술의식, 그 양식형태를 깨부수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그러나 이들을 배양한 관료들의 예술행정 지배구조를 깨부수지는 못하였다. 민주주의 쟁취에 기여했으나 예술의 변혁 운동이 없었다는 것이 그 한계였다 여전히 민중예술은 자본주의 틀 안에서 기생해야 했으며 특히 신자유주의 예술 정책이 부추기는, 예술지원금의 자유경쟁, 그 공모방식을 통하여 깊이 썩어가고 있으며 도덕 불감증까지 불러있다. 이 같은 예술권력의 낡은 틀을 깨고 예술인 전반의 생존방식 그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길은 변혁운동을 통하여 헌법에 보장된 예술인의 권익을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모든 예술의 주권은 예술인에게 있다.

한국의 예술정책의 입안과 그 시행과정은 한마디로 관료중심의 문화예술주의에 지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을 오랜 관행처럼 당연시하는 의식구조에 예술인스스로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불행이다. 예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비전문가인 행정 관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 식민지적 잔재 청산이야 말로 예술개혁의근거이기도 하다. 물론 예술행정 제도 기구에는 문광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로서 각종 예술법인체들이 있으며 각종 행사에 필요한 자문 및 실행위원회 구성에 교수작가, 일부 명망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관료들의 입맛에 맞는 수준에 불과하며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관료들의 일방적 인선에 의한 구성보다도 예술인 스스로 자율적 구성과 주도권 행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술행정 관료는 예술인에게 봉사, 서비스하는 사람이지 그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지원을 하되 간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한다. 헌법 2조에 명시된 ‘모든 주권은 국민에 있다’는 것처럼 ‘모든 예술의 주권은 예술인에게 있다’는 선언을 보장하는 법이 세워져야 한다. 헌법 22조에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항이 있으나 이를 상세하게 세분화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예술인과 그 작품은 국민 향유의 문화재이다.

정부 정책 시행의 예산투자는 사람중심의 소프트웨어보다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에 편중되어 있다. 그 본보기가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의 전당 건물 짓기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 산재한 전당, 회관, 미술관 등은 정부, 지자제의 관리 책임으로 예산배정을 받고 일부 민간인 참여가 있으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며 거의 빈약한 컨텐츠로 시설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예술인과 예술향유 중심의 컨텐츠를 창조적으로 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 중심자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술정책의 발상은 무한한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 이들의 생존방식, 생활근거를 국가차원에서 보호 육성하는데 있다. 예술인들이 창출하는 작품은 또한 재화가치임에 틀림이 없으나 자본 중심의 시장원리에 내맡겨질 수 없다. 시장원리라는 자유경쟁에 치중할 때 상업예술이라는 천박성,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 예술인의 자유경쟁은 인류의 궁극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감성의 개별화이자 질적 편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술인을 보호 육성하는 몇 가지 제안

이 같은 원칙을 발표자들이 확인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몇 가지 제안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예술인 공제 조합 결성
예술인도 정신노동자로서 예술인 노조 결성이 당연하고 그 방면의 세력결집이 향후 대세를 이룬다고 보지만, 인식공유가 덜된 현실에서 차선책으로 예술인의 권익을 담보하는, 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저소득층에 주는 각종의 수혜, 건강보험, 국민연금, 임대주택 등 사회보장제도를 요구한다.

2 은행대출 담보제 ( fine art loan )
예술인의 직업은 자유업이면서 동시에 전문업이다. 그 직업이 시장원리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여 곤궁한 실직자로 전락하여서는 원만한 창작활동을 발휘할 수가 없다. 가난으로 인한 예술인의 비극적 종말은 예술향유자의 수치이며 국가 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예술작품이 투자가치가 있으며 그 같은 투자가치는 화랑판매, 옥선경매, 재벌 문화재단의 명화 선별 등 시장원리에 의존하지만, 그 같은 투자 작품은 일부 은행의 담보 대출 조건이 되고 있지만, 선별적 차별성을 두지 않고 미래적 투자 가능성을 예비하고 있는 전업작가 전부에게 그 작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을 국가가 인증하고 보증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담보 대출하는 작품의 가격 산정은 예술인공제조합이 중심이 된 감정 평가위원회, 은행의 실제 대출금액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법률 조례 안으로 만든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작품은 국가에 귀속되며 국가는 이들 작품을 각 시.도.군의 미술관에 분배하여 모든 국민이 예술을 즐기는 나라, 예술인이 상생하는 국가로 변모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예술인이 생활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파인아트론이라 할 것이다.
다만 대출대상은 교수작가. 교사작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비전업작가를 배제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전업작가와 아마츄어 작가의 선별은 차이를 두되 감정평가위원회에 위임한다.
따라서 이것이 시행되면 미술은행제도를 통해 일부 작품을 구입하는 방식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 같은 자유공모방식은 늘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3 예술작업장 및 예술인마을 만들기
도시에서 전업작가들의 작업장 (아트리에)의 확보는 해마다 치솟는 부동산의 임대료 때문에 늘 전전긍긍한다. 정부는 이들이 작업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 저렴한, 무료임대는 작품으로 보상하여 절대 공짜로 쓰지 않는다는 자존심을 지켜야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를 벗어나서 낙후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에서 예술인마을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예술인마을을 중심으로 농어촌 자녀의 예술교육을 담당하며 마을의 문화축제를 주도하게 하는 것이다.
마을의 기반공사의 기금은 정부가 지원하고 주택, 작업장, 주변 환경의 조경은 예술인에 의해 디자인한다. 공공기금의 후원으로 투자한 만큼 마을의 예술인은 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임대형식으로 그 권리를 행사한다. 물론 임대비용은 작품으로 보상한다.
이 같은 예술인 마을은 큰 도시에서 수천억, 수조원을 낭비하여 예술의 전당 만들기보다도 훨씬 가치있는 일이며 수십 개의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4. 현대미술관의 분관 및 새로운 관장제도 도입
지금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은 도심지 외곽에 위치하여 교통상으로 미술감상을 향유하기에 불편하다. 이를 시내 중심가로 다시 짓는 계획이 필요하며, 각 지역마다 국립 현대미술관의 분관을 설치하고 작품을 이동하여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이동미술관을 만든다. 현재 관장임명의 공채방식은 행정관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요식행위에서 벗어나 미술공제조합, 여러 미술단체들의 동수대위원 선거(추기경 선출방식 등)에 의해 문화자치의 자율성을 통하여 선출하고 정부는 추인하는 제도로 개선한다. 예술권력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현직의 교수작가를 배제한다.

5. 예술활동의 사회적 환원
예술가치를 창조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가 아닌 국민향유의 정신가치, 사회적 환원의 활동이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전업작가들의 활동이 개인치부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치부의 축적은 예술인을 부패시키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창조활동에 따른 부가가치 즉 재산축적에 자발적 제한, 절제가 필요한 것이며 그 나머지는 소외계층의 사회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모두 제공한다. 진정한 예술정신의 소유없이 사회적 환원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 국가지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예술 정책 제안이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알 수없다. 다만 이들 정치인들의 문화 예술의식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반영되지 않을지라도 대선이후 우리 예술인들은 이 같은 제안서를 예술인의 제도 개혁을 위한 청원 운동으로 합심하여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