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마당/이우송사제칼럼

42.성희롱을 성 모독죄로 인식하는 시대

▪살림문화재단▪ 2013. 4. 20. 19:27

성희롱을 성 모독죄로 인식하는 시대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남성에게 좋았던 시절이 어쩔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나 할까요.

지난 18일 서울민사지법합의 18부에서 있었던 국내 최초의 ‘성희롱’ 판결이후 그 파장 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판결이 있고 난 뒤 그 적용범위와 한제가 어디까지일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생에게 농담을 하거나 함부로 쳐다보지도 말자는 식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점에서 특히 성희롱사건에 대한 남성들의 오해와 편견이 이 판결을 희롱하고 있어서 문제의 본질이 퇴색되는 느낌입니다.

우선 성희롱 죄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사회에 성희롱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과연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성희롱에 대한 정의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의 연방기판인 고용평등위원회는 ‘원하지 않은 성적표현 성적호의의 요구가 개인의 고용조건을 이루는 경우 그 요구를 거절할 때 고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작업수행을 방해하거나 간섭하고 영향을 줄 목적으로 행해지는 인어 및 육체적인 성적행동’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성희롱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모욕이라고 부르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려의 풍토상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의 운명을 가졌던 여성들의 운명이 변하고는 있지만 우리니라에서 성희롱이 새삼스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성희롱이니 추행은 어느 직장에서나 있을 수 있는 흔한 일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것이 처음이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부른 것입니다.

이 마당에 성희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어디에다 그을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선 편견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른바 X세대로 불리 우는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복종과 체념 묵인의 미덕 속에 감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공처가를 일러서 아내는 임금처럼 모신다는 뜻의 어처가 모실시자를 써서 시처가 하늘처럼 공정한다 해서 경처가등 극존칭의 비아냥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것이 아니냐. 하는 우스게말도 있습니다만 더 이상 봉건의 나라 남성의 왕국은 사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성희롱은 남생이 여성에게 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1990년 영국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47%가 성희롱을 당했음에 반하여 남생도 14%니 여성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희롱이 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동서의 차별이나 국경이 따로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한국도 서양의 수준과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여성운동이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봉건의 나라 남생의 왕국을 극복하고 87년에는 여성고용평등법을 제정했고.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에 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적 개혁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의식의 혁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이 단순환 직장의 꽃으로 귀여움을 받는 현실에서 동등한 인격과 대우를 받는 협력하는 경쟁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또 다른 혁명입니다.

[CBS 199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