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마당/이우송사제칼럼

86.교회 과세문제 생각해 볼 때다

▪살림문화재단▪ 2013. 4. 20. 20:13

교회 과세문제 생각해 볼 때다

이우송 성공회사제

 

지난해 다미선교회의 종말론 파문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가 싶더니만 최근 들어서 영생교 신도 실종사건과 종교연구가 탁명환씨의 살해사건등 사이비 종교의 기승에 또다시 한국교회 는 도덕성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결코 기성교회와 무관할 수 없으며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지금 교계에서는 교회 땅 세금부과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세법상 교회가 종교고유의 목적 즉 선교용으로 땅을 사거니 팔거니 해도 일체의 직접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땅을 산지 l년 또는 2년 안에 허가를 받아 용도에 맞는 착공을 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땅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개신교 70여 교단에서 ‘기독교 재산 관리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추진위원회의 내용을 담아 28명의 의원들이 임시의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문화체육부장판이 인정하는 교단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놀라더라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기독교 재산 관리 법안은 많은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천주교, 불교 등 각 종교마다 재산관리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선교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종교 자유가 있는 니라에서 종교 활동을 하려면 모두가 종교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지 등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라도 과세유예기간을 연장 설정해 달라거나 교회 재산이 실질 적으로 개교회의 것이므로 명의를 교단이니 노회에 신탁한 개 교회별로 구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 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담임목사 l인 외의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해 달라는 주장은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특혜를 요구하는 인상도 듭니다.

 

한편 단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교회에 토지초과이득세니 종합토지세 등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상속받은 암야니 농지 또는 종중이 소유한 임야니 농지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 불교가 소유한 사찰의 경우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유독 기독교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선교나 공익을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려면 교인의 봉헌을 통해서 기금이 조성되는데 이토록 종교용 토지에 차별 없이 과세하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다수의 한국교회가 상처를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나 성직자도 꼭 필요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급작스럽게 시행되는 지금의 세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넘어서 한국교회가 문민개혁의 대상으로까지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마저 듭니다.

물론 오늘날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중에는 도덕성을 상실한 한국교회에 책임이 있음을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일지기 비영리적인 종교단체임을 인정받고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했으나 개교회의 성장과 세력과시에 한눈을 팔다가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져 이 같은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단순히 발등에 떨어진 납세문제만을 해결 할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자기 위치를 찾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CBS 199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