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조형연구소 한뼘미술철학겔러리/FALU

회원제명 조치에 관한 회신

▪살림문화재단▪ 2017. 10. 10. 23:35

        우리 미술인의 작업은 창조적 노동입니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FA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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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파루 2007-9-15호 ,   시행일자 : 2007.  9.  15.

받    음 :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회원제명 조치에 관한 회신


1. 보내주신 회원제명에 관한 공문 잘 받았습니다.

미협회원이 무슨 닭 벼슬도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며, 회비만 납부했지 달리 혜택을 받아본 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일을 하고도 제명이라니, 미술노조에 들어있는 미협회원 전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 야비한 보복입니다. 우선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자존심이 상해서 불가피하게 일전을 치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미협수뇌들이 진정한 예술인들이며 작가가 맞는지? 그 얼굴을 들고 미술인들이라고 하니 천박 할 밖에요.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발상인지? 이사장은 뼈아픈 반성과 함께 모든 회원들을 끌어않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정의로운 자들을 적으로 돌려 싸우겠다면 물러서지 않고 미술인 노조는 노재순 집행부가 끝날 때 까지 열심히 싸워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2. 미협정관은 회원 권익옹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부당한 제재를 위해 존재하는 협회규칙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정관 제10조에 의해 회원을 제명한다면 먼저 협회의 공모전 비리에 연루된 회원은 물론 미술인 전체에 누를 끼친 전, 현 집행부 임원부터 책임을 물어 제명조치하거나, 그 전에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회 규칙을 넘어선 도덕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3. 재심청구는 물론 전 집행부 상임이사였던 현 이사장의 책임을 물어 고발조치할 것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미술대전비리의 문인화부문이 종결되어 3명 불구속기소가 그렇게 당당한가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요. 그렇게 뻔뻔스러우니까 옳고 그른 것도 모르며 앞뒤 구분도 못하는 집단이라고 비웃음을 사는 것입니다. 액수가 더 큰 동․서양화는 손도 대지 않고 덮어버린 것이 못내 아쉬웠던 모양이죠. 다시 수면위로 떠올리고 싶다는 말씀인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심선언 할 사람이 또 생길 태니까요. 뿐만 아니라 서예대전역시 정확한 제보가 NGO에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으니 잘 되었습니다. 경특부에 불려 다니거나 법정출두가 즐거운 일이라면 우리가 한사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4. 제명사유의 (1)항에 대해서는 언론매체에 보도된(07.5.16 한국일보,파이낸셜,서울경재, YTN은 무려 120여명 입건, 07.5.17.동아, 중앙, 112명 입건, 조선50, 문화58명 그 외 현재 인터넷에 아직도 떠있는 많은 신문이 있음) 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에서 건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최근 미술대전 심사비리...."운운한 대목은 시제가 맞지 않으며, 부당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성명서와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낸 것이 어떻게 제명사유가 되는지 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사회는 정당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2)항에 있어서도 '허위사실...'운운하며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배"를 말하고 있으나, 협회의 목적사업에 어긋난 경영을 한 것은 도리어 집행부 임원이며, 아직도 반성은 커녕 회원들에게 그 책임전가를 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므로, 만천하에 그 부당성을 알리는데 본 조합은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행동할 것입니다. 누가 웃음꺼리가 될 것인지 지켜보면 알 것입니다.


6. 특정인의 심사경력을 거론하며 "미술대전의 개최마저 앞장서서 반대하는 전국미술인조합"이라고 규정한 (3)항에 대해서도 왜곡과 과장이 지나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술대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리공모전을 지원하거나 유치하는 잘 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며, 만약 공문의 주장대로 건의서가 잘 못되었다면, 국가 중앙정부 기관인 행자부나 문광부에서 시정조치를 내릴 리 만무할 것이며, 아울러 그 산하 공공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 마저 본 조합의 건의에 지지를 보내지는 아니 했을 것입니다.

우리 조합에서 낸 건의서가 불법이나 협회에 불명예를 끼쳐 제명 대상이 된다면 지나가는 개나 소도 다 웃을 일입니다. 우리가 잘 못이라면 건의서에 따라 조치한 관계부서도 부당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미협이 정당하다면 따질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7. 그러므로 회원 제명 조치공문을 즉각 취소하고 이사회는 사과문을 본 조합 회원 앞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본 조합은 당신들의 적이 아니니 할일 없이 더 이상 회원을 협박하는 공문이나 보내는 불명예스런 미협이 되지 말고 건전한 방향의 미술대전 운영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만약 미협에서 9월 30일 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 공문내용과 아울러 보도 자료를 만들어 아직도 반성하지 못한 미협을 더 한번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며, 관계부처에서 내린 모든 자료를 가지고 법적조치 할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판결이 내릴 때 까지는 미협 이사회 마음대로 회원제명처리가 불가함도 알려드립니다.


9. 그리고 지금까지의 미술대전비리에 대한 역대의 모든 기록을 다 모와 왔기 때문에 백서를 간행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 갔습니다. 지금까지 비리가 일어날 때마다 경찰조서에서는 말로 담을 수 없는 파렴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정 결과에서 지극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왔는데, 이는 고문수사가 사라진 민주사회의 경찰조서와는 달리 가벼운 법정처벌의 아이러니를 비교토록 할 것이며, 미술사료로서 이번일로 제명 조치한 이사회의 사유와 명단도 함께 실어 모든 기관과 대학의 공공도서관에 비치하여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2007년  9월  15일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FALU

                   공동대표  강 행 원  이 우 송